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단19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7,86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7,86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