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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단19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7,86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