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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7구합10429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당진시 B리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C D E F G H I J

나. 피고는 2017. 7.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등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귀하의 우리시 C 외 7필지 내 동식물관련시설(돈사, 26동, 6,860두)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은 최근 K호 주변에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된 축사(23건, 248동, 연면적 199,485㎡, 137,236두)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ㆍ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합니다.

◎ 불허가사유

가.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됨.<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나.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축사신축시 인접필지인 L 일원은 축사로 둘러싸여 영농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K호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당진시 고시 제2013-265호,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

다. 가축분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