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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4 2014가단232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28.3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