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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6고단39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8. 경 D 뉴 그 랜 버드 버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1,995,718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2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C 소유인 위 버스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채권 가액을 64,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0. 경 ㈜C 의 차 고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 버스를 광주시 쌍 령 동에 있는 ‘ 경기버스’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버스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대출 계약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자동차 임의 경매),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청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송사업 면허 취소나 전체 차량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를 은닉한 뒤 현재까지 인도하지도 않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