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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0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12. 14.경 위 매장 소속 중고차딜러인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이전 등록을 하고 동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이를 위 매장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하고, 2019. 5. 3.경 피해자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이전 등록을 하고 동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이를 위 매장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1. 2019. 5. 3.경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26.경 주식회사 H로부터 47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3.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로 하고 채권가액을 4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5. 9.경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3.경 I 주식회사로부터 2,22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차장 등 사용료 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첨부된 사실확인 및 지불이행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