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12. 14.경 위 매장 소속 중고차딜러인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이전 등록을 하고 동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이를 위 매장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하고, 2019. 5. 3.경 피해자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이전 등록을 하고 동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이를 위 매장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1. 2019. 5. 3.경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26.경 주식회사 H로부터 47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3.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로 하고 채권가액을 4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5. 9.경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3.경 I 주식회사로부터 2,22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차장 등 사용료 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첨부된 사실확인 및 지불이행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