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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0504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형위임계약인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자율적인 판단하에 추심활동을 하는 독립계약자들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