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정12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8. 21:40경 부천시 소사구 B빌라 라동 308호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C(43세, 여)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와 시건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2:00경 위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경장 E(30세, 남)이 도주방지 등의 이유로 제지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의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 촬영사진 첨부), 경찰 폭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