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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42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제3면 1행의 “자전거를 운행하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 14행, 제5면 10, 11행의 각 “원고”를 모두 “원고 A”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 A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가동연한을 짧아도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번창운수 주식회사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 A의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일반적으로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만 60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를 넘어 만 65세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2. 9.”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1. 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54,455,573원(= 소극적 손해 29,553,083원 적극적 손해 7,902,490원 위자료 17,000,000원 및 그 중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6,553,0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