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362,751원 및 그 중 35,031,921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의 중고차 대출상품(중고차론)을 이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액: 4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4.4%, 연체이자율 연 26.4%
나. 피고는 2017. 5. 19.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네시스(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실물확인서 및 차량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1. 기준으로 한 피고의 채무액은 원금 35,031,921원, 이자 327,228원, 지연배상금 3,602원, 합계 35,362,7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5,362,75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031,921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계약인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없이 매수인만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역시 무효이고, 또한 원고의 직원이 C, D, E, F과 공모하여 가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4,800만 원을 대출하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