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