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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2:08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을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 던 길을 되돌아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에 담긴 콜라를 뿌린 다음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고, 재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의 면전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