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2 2015고단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23:1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B, C, D,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J이 위 B의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위 J에게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C 등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C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철제 탁자를 발로 걷어차 위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탁자 원판을 그 기둥에서 분리되게 하여 철제 탁자를 파손하고, 위와 같이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 원판(지름 약 80cm)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K(20세)을 향해 집어 던져 그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2014. 12. 19. 23: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0세), 경위인 N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N의 낭심과 배,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N의 양손을 할퀴었다.

피고인

B은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N의 뒷목 칼라 부분과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O의 상의 잠바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며 양 주먹으로 위 O의 양팔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M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N의 배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