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노90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CCTV를 이용한 관리 사무 소장의 관리업무에는 CCTV를 이용한 감시 및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촬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녹화장치 모니터가 꺼지게 하여 CCTV를 이용한 감시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관리 사무 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법리 오해 이 사건 회의실은 I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부분으로서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오던 곳이고, 평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동 대표들과 함께 평소대로 위 회의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출입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CCTV 촬영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촬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에는 CCTV 촬영업무 이외에 녹화장치 모니터를 이용한 감시업무 등이 포함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녹화장치 모니터 화면이 꺼짐으로써 관리 사무 소장의 CCTV를 이용한 감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의 녹화장치 3대의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 는 것으로서, 관리 사무 소장의 관리업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