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태봉로 40, 태봉교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기업은행 방면에서 태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렉서스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에 있는 태봉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