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랜차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금전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서울코인 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대전 서구 G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D 본사 및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C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보너스, 후원보너스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C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