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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우갈비를 먹어보니 고기가 좋은 것이 아니다, 갈비가 아닌 등뼈를 주느냐, 장사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야, 백정놈의 새끼 죽여 분다"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 5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F에게 "경찰 씹새끼들아, 너 맘대로 해,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