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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3다13 판결

[대여금][집11(1)민,135]

판시사항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 수중에 있는 약속어음(갑 6호증)기재를 대여금청구인 원고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쓰기에 미흡하다고 한 것은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경험칙과 거래원칙에 위배되었다.

원고, 상고인

고려생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창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내지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1958.7.21.부터 1961.3.14. 사이에 18차에 걸쳐 1,905,680환이 있다고 하는 점(원고가 22회에 3,215,680환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 중에서 앞서 인정된 액수를 공제한 것)을 보면 그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중에 그와 같은 횟수와 액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명목이 단순히 보험료 부족분 혹은 보험료입체 또는 무엇 무엇 외 몇건 충북지사에 이양 무슨 면 등이라고만 적혀져 있고 또 갑 제7 내지 27의 각 호증은 단순한 원고 회사의 경리전표에 지나지 않고 갑 6호증 (약속어음)은 그 일자와 숫자에 있어 갑 3호증 내용과 서로 맞지를 않으며 그 점에 관한 증인 공형식. 김응학. 이종문 등의 증언은 그저 막연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상은 그 어느 것이나 위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쓰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그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약속어음) 액면금 2,300,000환 정 지급기일 1959.6. 그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본사, 발행일 1959.4.11 발행인 대전시 선화동 27 충남지사장 이찬기)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것이 원고 수중에 있음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아직 이 어음은 청산이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속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사이에 존재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갑 제6호증은 그 일자와 숫자에 있어서 갑 3호증 내용과 서로 맞지를 않으며 그 점에 관한 증인 공형식. 김응학. 이종문 등의 증언은 그저 막연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쓰기에 미흡하다고 한 것은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경험칙과 거래원칙에 위배한 점이 있다할 것이요 갑 제3호증 중에 그 명목이 단순히 보험료 부족분 혹은 보험료 입체 또는 무엇 무엇 외 몇건 충북지사에 이양 무슨 면 등이라고만 적혀져 있어서 증거자료로 쓰기에 미흡하다고 하였으나 이 점은 원심이 모름지기 그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입증취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 증거가치판단의 소홀 미흡을 가급적 회피하여 진실발견의 실질을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인데 무엇 무엇하고 의미가 분명치 않다 하여 증거가치판단을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에 어그러졌다 할 것이요 갑 제7 내지 27호증은 단순한 원고 회사의 경리전표에 지나지 않으니 증거자료로 채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바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27호증 갑 제6호증의 내용을 각 독자적으로 또 연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참작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니 이상 제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