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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IT총괄 -00561)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7-0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708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관련 유의사항 통보 및 주의촉구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