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IT총괄 -00561)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7-0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708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관련 유의사항 통보 및 주의촉구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