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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2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22:04 경 태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4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E 동 방향에서 F 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i40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40 차량을 수리 비 약 1,537,8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술 청취 보고서, 사고 메모,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