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아금속(이하 ‘대아금속’이라고만 한다
)은 2017년 12월경 피고에게 ‘피니언샤프트’ 등 합계 31,963,784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대아금속은 2017. 12.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서(갑 제2호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은 2018.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원고와 대아금속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한편 주식회사 육장성특수강(이하 ‘육장성특수강’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대아금속의 피고에 대한 34,523,969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2018카단86),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18.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채권양도통지 일자를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아금속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8. 1. 3.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데 이어 2018. 1.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대아금속의 채권양도 일자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일자로 소급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