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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년 경 C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5. 18. 1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지점에서 지점장 실에서 피해자 B(35 세 )에게 “ 내가 KB 인 베스트 먼 트 투자주식회사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APTC 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주식을 사려고 하고, 친동생으로부터 1 주일 안에 받을 돈이 있으니 1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동생에게는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 동생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9.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 14:0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처의 이종 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4 세 )에게 “ 요즈음 은행 이자가 2~3% 정도인데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10%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약 6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은행,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약 4억원의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며, 은행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금융지식이 풍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은 약속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