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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80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대함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효과는 미미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비실로 들어 오라고 하여 피해 자가 경비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 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8, 34, 101, 168 ~ 171 쪽, 공판기록 35, 36 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비실 안의 모습이나 경비실 내부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102 쪽),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한 달쯤 지난 후 피해자의 리어카에 “ 그 전에 돈 3만 원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은 그 오빠에요. 그 때 주지 않은 것 정말 미안했어요.

” 라는 문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