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464 | 부가 | 1993-12-17
국심1993부2464 (1993.12.17)
부가
기각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하동군 OO리 OOOOOO 잡종지 491㎡ 및 같은리 OOOOOO 대지 435㎡를 88.6.2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상2층 사무실 및 주택 108.72㎡와 근린생활시설 308.13㎡과 위험물 저장시설(주유소) 캐노피 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0.21 신축하여 주유소 및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92.8.4 주유소·식당의 허가권 및 비품과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사업에 공한 건물 및 잔존재고 재화에 대하여 조사한바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표준을 354,531,856원, 기름재고를 19,632,806원, 차량 및 주유기는 36,248,00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97,070원을 93.5.6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10.21 신축하여 주유소 및 식당등을 경영하던중 자금압박과 채산성 악화로 92.6.30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일체와 주유소등의 허가권 및 OO연료(주)에 대한 금전채무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92.6.30자로 폐업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92.6.23작성)에 의하면 부동산의표시, 매매대금, 대금지불방법등이 명기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4조에는 “매매물에 관한 각 공과금 일체 및 전기·수도료·기타 각종 미불금은 명도당일 까지는 양도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별도의 양도·양수계약 사실도 없으며, 양수자인 OOO은 93.4.22 처분청이 이 건 사업 양수도 경위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자신이 매수한 것은 민법 제563조 및 동 제568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행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뿐이지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 승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수인이 OO연료(주)에 대한 금전채무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여 OO연료(주)에 대한 매도자의 채무 2억원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상의 일반적인 거래(영업거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급채무에 해당되므로 이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 양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데 대하여 이를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주유소 및 식당을 경영하던중 1년내에 동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10.21 신축하여 주유소와 식당을 영위하다가 92.6.23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6.30 위 사업에 대한 폐업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경위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계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매매물에 관한 각 공과금 일체 및 전기·수수료 기타 각종 미불금은 명도당일까지는 양도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그 약정은 제세공과금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한 것일 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수자인 OOO도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처분청에 서면으로 회신(처분청의 의견조회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93.4.22)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주유소 영업에 따른 OO연료(주)의 금전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는 “면책적 채무 인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OOO이 92년 10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물적설비 뿐만 아니라 인적구성원도 전부 인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서는 주유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모두 승계되는 채무이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OOO도 양수자가 양수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92.10월에 해임되고 다른사람인 OOO이 선임되었고 영업담당자인 청구인의 동생 OOO도 92.6.30 해임된 사실이 있어서 인적구성원이 모두 승계되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현재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고 관리 직원의 승계도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사업허가권 및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