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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8 2013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교동에 있는 ‘텐프로’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반주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09.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29.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길실내마차’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18.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삼강주유소’ 뒤쪽 골목길로부터 위 ‘삼강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삼강주유소’ 뒤쪽 골목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의 전력이 있고, 2009. 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부터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계속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