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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0 2015고단4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F의 처이고, G은 F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동료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F이 허위 구매요구서를 통해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불어 허위 구매요구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G으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접근하여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법인에 있는 H 변호사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을 통해 F의 연구비 편취 수사와 관련된 혐의를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을 빼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위 D식당에서 H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E에게 “G 박사를 사건에서 뺐다, 그쪽에 사례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며 G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4.경 위 D식당에서 E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4.경 F이 구속된 후, 위 D 식당에서 G에게 “원래는 F 박사의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는데, G 박사가 빠지면서 그대신 F 박사가 구속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0.경 F이 기소된 후에는 G에게 “봐라, G 박사님이 기소에서 빠져 있지 않냐, H변호사 부인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빼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비용을 G 박사님이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여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E를 통해 건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달 11. 정읍시 상동에 있는 수목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E에게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