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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6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10:30 경 경기 포 천시 호 국로 2537 정우종합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 교리에 있는 만세 교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4212』 피고인은 2017. 8. 25.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구래 동 소재 솔 터 마을 인근에서부터 김포시 태 장로 795번 길 137 소재 국민건강보험 김 포지사 앞 도로까지 E 봉고 III 화물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