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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6가단1203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2,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8. 17. 10:10경 D 승용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 중앙고속도로 밀양요금소 앞에서 서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요금 계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가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329,000원 상당의 물피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F은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뇌진탕과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라.

가해 차량은 타 보험회사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