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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유앤아이아파트 단지내 108동 앞 삼거리를 정문 쪽에서 111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13. 16:18경 경남 양산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