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회사에서 5 톤 화물 트럭 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2017. 8. 10. 22:10 경 강릉시 성덕동에 있는 ' 차주 화물' 앞 도로 상에서 부터 같은 시 연곡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속 초방향) 70.4km 지점의 도로 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마르 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역 주행 하였 점, 피고인 2010. 경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