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6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C 조성공사의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D 일원에서 C 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공사에 필요한 타워, 블레이드를 운반하기 위하여 E 64㎡, F 53㎡, G 393㎡, H 414㎡, I 27㎡, J 113㎡, K 259㎡, L 8㎡ 등 총 1,331㎡의 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작업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지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