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17다291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