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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2 2016가단4932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1. 12.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지붕에 올라가 천막 보수를 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지붕 수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인지, 원고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 사다리의 높이가 지붕 높이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즉 적절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등 피고의 과실,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