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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1080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