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5028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78,440원과 그중 21,999,74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78,440원과 그중 21,999,74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3.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