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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8고단2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번 기재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제2 내지 6, 8번 기재 폭행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그 전에 잠시 만남을 가졌던 사이다.

1.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충북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3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6. 30.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F동 5-6라인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H동 3-4라인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3회 내동댕이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