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경위 및 범위, 그 표현의 방법,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