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당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D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2. 28.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7. 경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050 번호 관련 사업은 분명히 되는 사업이니 이번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에스케이 브로드 밴드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050 회선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스케이 브로드 밴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5. 29. 875만 원, 2014. 6. 10. 300만 원, 2014. 6. 13.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계약서 (H 과 에스케이 브로드 밴드, H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