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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0 2016고단5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1.까지 기간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서 ‘D’ 라는 상호의 양조장을 운영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 쌀을 혼용하여 시가 약 48,30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가공품인 막걸리와 탁주인 ‘E’, ‘F’, ‘G’, ‘H ’를 제조하였으면서도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이를 제조한 것처럼 각 주류 용기의 “ 원료 명 ”에 “ 쌀( 국산)” 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주류를 공주, 부여 일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전지역 팽화 미분, 미 입국 판매처 현황 건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주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2015 년 4 분기)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E, F 상호 사진, 수입 쌀 보관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1 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막걸리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