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 자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8호 및 같은 법원 2009가합87367호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09카합2868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E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2009가합87367호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E이므로 위 사건에서 E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사단법인 E 중앙회(이하 ’E‘라고 한다) 회장으로 선출되는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어, ① G 등이 피고인 및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8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하자, 2009. 8. 18. E 자금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② G 등이 같은 이유로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367호로 당선결정과 임원선임권위임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2009. 10. 14. E 자금에서 E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