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5가합3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양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10. 부구 일반적으로 부력에 의해 해수면 상에 설치되어 각종 그물망 등의 어구들을 해수에 설치하거나 어구가 설치된 장소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부표라고도 한다. 생산을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기계장비 및 금형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물품의 표시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원) 열판용착기(공압식 지그 부구사출금형비 부구 부로아금형 할인 3대 3세트 1 32,000,000 25,000,000 7,000,000 96,000,000 25,000,000 7,000,000 -8,000,000 9,600,000 2,500,000 700,000 합 계 127,272,727 12,727,273

2. 납기 : 2014. 4. 25.(납기 불이행시 계약금의 1일 3/1000을 변상하기로 함)

3. 납품장소 : 원고 작업장

4.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총액: 140,000,000원 계약금 : 40,000,000원, 지급시기 : 2014. 3. 10. 잔금 : 100,000,000원, 지급시기 : 납품검수 후 10일 후

6. 하자보증기간은 24개월로 한다.

7. 기타사항 설비납품시 하자보험증서 제출(E 발급분 대체). 용착후 용착부 파손이 없을

것.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열판용착기(공압식) 지그 3대 3세트 32,000,000 9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합 계 96,000,000 9,600,000

1. 물품의 표시

2. 납기 : 2014. 4. 25.(납기 불이행시 계약금의 1일 3/1000을 변상하기로 함)

3. 납품장소 : D 현장 또는 D이 지정한 장소(국내)

4.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총액: 105,6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지급시기 : 2014. 3. 11. 잔금 : 7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