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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중 ㈜W, ㈜V에 대한 부분은 위 업체에 실제 용제를 공급판매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 원,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