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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3 2014가단16283

공유물분할

주문

1. 순천시 B 대 87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가 330/876 지분, 피고가 546/87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4. 1. 2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C의 공유지분을 매각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