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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원으로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 하역 및 상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F(49 세) 는 광주 광산구 G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 소속의 화물자동차 운전사이다.

E는 건축 자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고 중량 건축 자재를 취급하여 왔고, 특히 건축 자재를 매입해 화물차로 운반하여 오면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축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건축자 재가 전동 지게차에 잘못 적재되면 건축 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작업 계획서와 작업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전 동 지게차를 운행하여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 자재를 하역하는 경우에 건축 자재와 인접한 곳에서 전동 지게차의 지게 부분에 건축 자재가 안전하게 실릴 수 있는 위치를 택하여 하역 작업을 하고, 건축 자재를 실은 지게를 움직이기 전에 지게 부분에 건축 자재가 안전하게 실려 있는지, 건축 자재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축 자재 하역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해,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7. 6. 09:10 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