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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