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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3고단57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에 있는 방파제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수정리에 있는 백령찻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1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에 있는 방파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수정리에 있는 백령찻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의붓아들인 E(16세)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2. 23.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5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E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2. 26. 13:25경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E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을 뿐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따라서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