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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노49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