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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126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5차159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