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4]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단가에 의한 거래행위의 효력
유업회사와 동 회사의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사이의 거래단가가 독과점품목인 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거래행위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서유업주식회사
조신언
제1심판결중 피고에게 금 21,126,582원 및 이에 대한 1981. 4.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20,082원 및 이에 대한 1981. 4.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가 1978. 2. 23.부터 1981. 3. 1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동 회사 제조의 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금 22,520,08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1981. 2. 28. 원ㆍ피고 사이의 외상대금 채무를 금 15,000,000원으로 확정,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는 듯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정방섭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외상대금 채무에 대한 자백의 취소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금 22,520,0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위 대금액중 금 1,160,088원은 독과점 품목인 유제품의 농수산부 고시가격을 초과한 단가로 계산된 것이고 금 1,014,708원은 고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종전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상, 계산한 것이므로 위 합계 금 2,174,796원은 위 대금액중에서 공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가격변경 결정고지), 을 제4호증의 2(원유 및 시유가격 조정), 을 제4호증의 3(가격표), 을 제4호증의 4 내지 6(각 가격인상통지)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윤서원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거래기간동안 원ㆍ피고 사이의 유제품 가격이 고시가격을 초과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주장의 고시가격 인상 후 일정기간 종전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단가가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라거나 초과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우유판매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동 계약서 제7조 제3항)원ㆍ피고 사이의 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시책 및 물가변동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원고의 필요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는 동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피고의 궁박,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 조항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삭감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로, 피고는 원고와의 위 유제품 판매계약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계약은 1981. 3. 24. 해지되었으므로 동 금원의 반환채권과 위 물품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보증금은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종료후 즉시 그 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판매계약이 해지등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때 그 5일 이내에 외상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동 계약서 제9조 제3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동 계약조항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피고의 궁박, 경솔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 조항이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원ㆍ피고 사이의 이사건 유제품 거래관계가 1981. 3. 10.경 종료된 이래 현재까지도 그 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있고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세째로, 피고는 위 판매계약시 피고가 구입하는 냉장고의 구입비는 사후에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변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반환채권과 위 대금 채무액을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의 냉장고 구입비용을 변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상계항변도 이유없다.
넷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제품중 변질품으로서 피고가 반품한 유제품의 대금이 합계 금 3,020,042원이므로 동 반품대금채권과 위 외상채무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당심증인 윤서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변질우유반품 현황), 을 제3호증의 1 내지 60(각 발송증)은 어느 것이나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변질 유제품을 반품하였다거나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다른 물품대금과 정산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섯째로, 피고는 1979. 8. 15.경 피고가 원고와의 위 판매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소외 성림우유와 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직후 원고 회사의 판매계장인 소외 1이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을 변상하여 주겠으니 원고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성림우유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동 채권과 위 외상채무금을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가 1979. 8. 15. 원고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성림우유와 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 회사의 판매계장이었던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성림우유와의 계약을 해제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변상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이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실만으로 위 소외인의 변상약정이 원고 회사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변상금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상계항변도 이유없다.
여섯째로, 피고는 피고가 현재 보관중인 빈병 82,528개와 상자 886개는 원고가 이를 인수함과 동시에 그 대금 5,898,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동 채권도 위 채무액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인수증)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1982. 6. 5. 원고에게 공병 15,070개와 상자 320개를 인도한 사실과 1980. 2. 10.경부터 원고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인수한 공병은 1개 50원, 상자는 1개 2,000원으로 계산하여 물품대금에서 정산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병과 상자 대금의 합계 금 1,393,500원(15,070×50+320×2,00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금액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빈병 및 상자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스스로 보관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어 그 대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계항변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 채무 금 22,520,082원에서 원고에게 인도한 위 공병, 상자대금 1,393,5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21,126,58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지급명령송달 익일임을 기록상 명백한 1981. 4.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