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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2755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80,80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D은 C에게 2011. 4. 5. 40,000,000원, 2011. 4. 27. 10,000,000원, 2012. 3. 27. 1,000,000원, 2012. 3. 30. 26,025,000원, 2012. 5. 9. 10,000,000원, 2012. 6. 26. 10,000,000원, 2012. 7. 14. 40,000,000원, 2012. 8. 17. 45,000,000원, 2012. 8. 31.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212,02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자는 연 30%로 정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C은 D에게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단, ‘변제충당할 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 1, 10, 11, 13, 14, 16, 20, 22는 각 제외)의 각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의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변제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2014. 7. 2.’을 ‘2014. 6. 23.’로 변경하고, 제5면 제20행과 제6면 제2행의 ‘83,647,070원’을 각 '80,803,338원'으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