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6.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20. 19: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원고가 피고의 일행인 E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다가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2회 때려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88호로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29. 피고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검사가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 : F생, 남자 2)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 84,166원 기준, 가동기간은 월 22일로 본다.
3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14. 4. 20.부터 2014. 6. 22.까지 : 100% 원고는 2014. 4. 20.부터 2014. 6. 16.까지 58일간, 2015. 8. 23.부터 2015. 8. 28.까지 6일 동안 입원하여 합계 64일 동안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위와 같이 수상일로부터 64일 동안 계속 입원한...